■ 부가세 신고를 위한 제출자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제출필요자료는 거의 동일합니다. 아래 목록 중, ①- ⑥ 까지는 공통된 항목입니다. 다만, 법인사업자가 ⑦법인 설립전 비용 사용분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개인사업자가 ⑦사업용 카드 사용분에 해당하는 경우, 추가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. A. 법인사업자 1. 제출불필요 수임동의를 통해 자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 가능한 자료(고객 제출X) 2. 제출 필요 ① 카드매출 승인내역 ② 오픈마켓/ 소셜커머스 매출내역 ③ 현금 매출내역 ④ 국외 매출내역 ⑤ 수기세금계산서/ 계산서 ⑥ 개인카드사용분 ⑦ 법인 설립전 비용 사용분 B. 개인사업자 1. 제출불필요 수임동의를 통해 자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 가능한 자료(고객 제출X) 2. 제출 필요 ① 카드매출 승인내역 ② 오픈마켓/ 소셜커머스 매출내역 ③ 현금 매출내역 ④ 국외 매출내역 ⑤ 수기세금계산서/ 계산서 ⑥ 개인카드사용분 ⑦ 사업용카드 사용분